장기요양인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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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인정등급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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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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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의 건보 지원금을 받으시려면
장기요양인정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절차




※ 장기요양인정서 취득은
신청일로 부터 약 1개월이 소요됩니다.

STEP 01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제출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는
가족 등 보호자나 재가센터 등
대리인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작성된 신청서는
가까운 건보공단 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 가능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 서식)

장기요양신청서



인정 신청서 제출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인정신청대행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인정신청대행

STEP 02 건보 직원 방문조사



신청서 제출 약 일주일 후
건보공단 담당자가
방문조사 일정을 안내드립니다


신청서 제출 후 10~15일 사이
방문조사가 진행됩니다.



※ 방문요양 인정 평가항목
(12개 영역 52개 항목)에 따라
해당 여부를 체크합니다.




(장기요양 등급 평가항목)

STEP 03 의사소견서 제출



의사소견서는 방문조사가 진행된 후
건보에서 제출 요청이 있을 경우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인정이 거부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의사소견서가 필요없습니다.


의사소견서는 신청인(어르신)이
직접 병.의원를 방문하여
진단을 받은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의사소견서 서식)

의사소견서



의사소견서 신청 및 제출 방법이 궁금하시면
아래 버튼을 클릭해 보세요.


의사소견서자세히보기

STEP 04 장기요양 등급판정



건보 지역별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방문조사결과와 의사소견서를 토태로
등급을 판정합니다.


등급판정위원회는 건보공단 지사별로
월 1~2회 개최됩니다.


등급판정 기준

  1. 1등급 95점 이상 (최중증) 100% 타인 도움 필요
  2. 2등급 75~94점 (중증) 상당부분 타인 도움 필요
  3. 3등급 60~74점 (경증) 부분적 타인 도움 필요
  4. 4등급 51~59점 생활에 일정부분 타인 도움 필요
  5. 5등급 45~50점 치매 환자(치매특별등급)
  6. 0단계 인지지원 치매(노인성질병 한정) 환자



등급판정 결과 1~5등급
혹은 인지지원 등급을 받으셨다면
건보공단에서 3가지 서류를 발급해 드립니다.



(1) 장기요양 인정서 :
장기요양등급과 급여의 종류 및 내용,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등 기재


(2) 표준 장기요양이용 계획서 :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용계획


(3)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
수급자가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는
복지용구 품목을 기재해 둔 증서



인정신청 대행서비스
전화 한통화로
장기요양인정 신청

효실버재가센터로 전화주시면
사회복지사가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통해
자세한 신청절차를 안내드리고
신청서 제출도 대행해 드립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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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전화 : 02-6974-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