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첫걸음
장기요양인정 신청
방문요양비용 중
85%의 건보 지원금을 받으시려면
장기요양인정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절차
※ 장기요양인정서 취득은
신청일로 부터 약 1개월이 소요됩니다.
STEP 02 건보 직원 방문조사
신청서 제출 약 일주일 후
건보공단 담당자가
방문조사 일정을 안내드립니다
신청서 제출 후 10~15일 사이
방문조사가 진행됩니다.
※ 방문요양 인정 평가항목
(12개 영역 52개 항목)에 따라
해당 여부를 체크합니다.
(장기요양 등급 평가항목)
STEP 04 장기요양 등급판정
건보 지역별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방문조사결과와 의사소견서를 토태로
등급을 판정합니다.
등급판정위원회는 건보공단 지사별로
월 1~2회 개최됩니다.
등급판정 기준
- 1등급 95점 이상 (최중증) 100% 타인 도움 필요
- 2등급 75~94점 (중증) 상당부분 타인 도움 필요
- 3등급 60~74점 (경증) 부분적 타인 도움 필요
- 4등급 51~59점 생활에 일정부분 타인 도움 필요
- 5등급 45~50점 치매 환자(치매특별등급)
- 0단계 인지지원 치매(노인성질병 한정) 환자
등급판정 결과 1~5등급
혹은 인지지원 등급을 받으셨다면
건보공단에서 3가지 서류를 발급해 드립니다.
(1) 장기요양 인정서 :
장기요양등급과 급여의 종류 및 내용,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등 기재
(2) 표준 장기요양이용 계획서 :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용계획
(3)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
수급자가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는
복지용구 품목을 기재해 둔 증서
인정신청 대행서비스
전화 한통화로
장기요양인정 신청
효실버재가센터로 전화주시면
사회복지사가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통해
자세한 신청절차를 안내드리고
신청서 제출도 대행해 드립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에 대해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면
효실버 블로그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