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요양 FAQ

  • Q 재가요양서비스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재가요양서비스를 받으시면 등급별 월 한도액에서 15%를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2021년 기준 등급별 본인부담금)


    1등급 : 월 150만원, 본인부담금 23만원

    2등급 : 월 133만원, 본인부담금 20만원

    3등급 : 월 128만원, 본인부담금 19만원

    4등급 : 월 111만원, 본인부담금 18만원

    5등급 : 월 101만원, 본인부담금 15만원


    ※ 요양원 또는 요양병원 등 시설기관의 본인부담금은 20%


    방문요양비용

  • Q 재가요양서비스 자격조건은 어떤게 있나요?

    재가요양서비스를 받으시려면 장기요양인정서를 받아야 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대상)


    1. 65세 이상의 노인

    2. 65세 이하라도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이 있는 경우


    ※ 1과 2에 해당하면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장기요양인정 등급)


    (1등급) (최중증) 전혀 거동을 전혀 할수 없는 상태

    (2등급) (중긍) 상당부분 타인 도움 필요

    (3등급) (경증) 부분적인 타인 도움 필요

    (4등급) 생활에 일정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

    (5등급) (치매특별등급) 치매환자

    (인지지원 등급) (노인성 짋병 한정) 치매환자


    ※ 수술 후 후유증이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도 등급신청 가능


    ※ 등급신청자 10명 중 8명은 등급 인정 (2018년 등급판정자 중 등급인정자 비율은 81%)


    장기요양신청

  • Q 요양보호사는 제가 직접 선택할 수 있나요?

    요양보호사는 2명까지 추천드리고 수급자 본인과 보호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선정절차)


    1. 전문 사회복지사가 수급자와 요양서비스 수급일정과 요청사항에 대한 상담

    2. 수급자에게 2명의 요양보호사에 대한 기본 정보(사진, 나이, 성별, 성격, 경력 등) 제공

    3. 요양보호사 직접 인터뷰

    4. 인터뷰 결과에 따라 근무여부 결정

    5. 무제한 추가 인터뷰 가능


    방문요양자세히보기

  • Q 부모님을 제가 직접 모셔도 수급을 받을 수 있나요?

    자녀분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가족인요양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인요양비 지급 기준)


    1. 1일 1시간, 매월 20회까지 인정

    2. 수급자의 배우자와 자녀, 형제자매 등

    3. 월간 한도액 내에서 일반인 요양사, 방문목욕 등 추가로 이용 가능

  • Q 방문목욕은 어떻게 이용하나요?

    요양보호사 2명 이상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목욕비 지급 기준, 2020년)


    1. 1회당 41,930원(주 1회만 이용 가능)

    2. 수급자의 가정에 목욕시설이 없어 차량을 이용한 경우에는 67,160원~74,470원


    ※ 본인은 방문목욕비 중 15%(약 6천원~1만원)만 부담

  • Q 장기요양인정서 취득에는 몇일이나 걸리나요?

    신청일로 부터 약 1개월이 소요됩니다.


    (인정서 신청 절차)


    1.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제출(건보공단)

    2. 건보공단 직원 방문조사(신청서 접수후 10~15일 후)

    3. 의사소견서 제출 (수급예정자가 지정된 병.의원 직접 방문)

    4. 등급판정위원회 심사(월 1~2회 개최)

    5. 1~5등급 또는 인지지원 등급으로 결정되면 인증서 발행


    ※ 효실버재가센터에 등급인정 신청지원을 요청하시면 모든 절차를 가장 빠른 시간내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정신청절차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