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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요양서비스를 받으시려면 장기요양인정서를 받아야 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대상)
1. 65세 이상의 노인
2. 65세 이하라도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이 있는 경우
※ 1과 2에 해당하면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장기요양인정 등급)
(1등급) (최중증) 전혀 거동을 전혀 할수 없는 상태
(2등급) (중긍) 상당부분 타인 도움 필요
(3등급) (경증) 부분적인 타인 도움 필요
(4등급) 생활에 일정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
(5등급) (치매특별등급) 치매환자
(인지지원 등급) (노인성 짋병 한정) 치매환자
※ 수술 후 후유증이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도 등급신청 가능
※ 등급신청자 10명 중 8명은 등급 인정 (2018년 등급판정자 중 등급인정자 비율은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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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을 제가 직접 모셔도 수급을 받을 수 있나요?
자녀분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가족인요양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인요양비 지급 기준)
1. 1일 1시간, 매월 20회까지 인정
2. 수급자의 배우자와 자녀, 형제자매 등
3. 월간 한도액 내에서 일반인 요양사, 방문목욕 등 추가로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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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2명 이상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목욕비 지급 기준, 2020년)
1. 1회당 41,930원(주 1회만 이용 가능)
2. 수급자의 가정에 목욕시설이 없어 차량을 이용한 경우에는 67,160원~74,470원
※ 본인은 방문목욕비 중 15%(약 6천원~1만원)만 부담